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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날로 휴일로 지정, 유급휴가로 인정이 된다.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아도 수당이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빨간날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처럼 출근을 하는 곳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일요일 이었을 때 대체 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혹시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사업장은 많지 않다.
한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자의날에 출근을 한다고 답하였다.
대기업 21.2% / 중견기업 24.4% / 중소기업 28.7%
또한, 직업에 따라서 미적용 대상이 되는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공무원이 그렇다.
교사, 사회복무요원, 버스기사, 택시기사, 철도 기관사, 비행기 기장 등 정상 근무를 하기도 한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 받는 유급 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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